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 산재보험도 안 돼
A군(19)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을 하다 사고가 났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사장님을 포함해 누구도 산업재해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산재보험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노동이 금지된 야간이나 휴일에도 배달일을 하는 등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7일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2명 중 1명(50%)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센터는 광주 지역에서 배달 노동을 하는 24세 미만 청소년 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고등학생이 67.3%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17.3%, 대학생은 9.6% 였다. 배달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청소년들의 평균 사고 횟수는 2.5회나 됐다.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배달 노동 종사 기간이 길수록 크게 늘어났다.
1년 이상 배달에 종사한 청소년 노동자의 88.9%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사고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청소년노동센터는 “오토바이 운전에 숙달됐다고 해도 과도한 속도 경쟁 등으로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없이 배달하는 청소년은 61.5%에 달했다. 배달대행업체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42.3%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산재보험 가입률도 42.3%에 그쳤다. 산재보험 가입은 2021년 7월 의무화됐는데도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법을 위반한 부당 노동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오토바이 면허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달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오후 5시 하교 이후 시작된 배달 노동이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주말에는 점심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휴일에는 노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을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됐다.
김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직업교육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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