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모식 갔다고 처벌 받은 대학생, 41년만에 무죄… 이젠 60대

박슬기 기자 2022. 11.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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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았던 시민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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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 받았던 20대 대학생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의 나이는 이제 61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았던 시민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80년 10월19일 펼쳐진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에 관련돼 휴학 처분을 당한 바 있다.

그는 1981년 5월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명과 함께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한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6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지인을 나주의 한 주거지에 숨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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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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