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유수환 기자 2022. 11.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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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명칭을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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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명칭을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명칭이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라 대체할 이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합리적 노사관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노동 문제와 관련한 이슈를 언급한 것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일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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