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묫자리 때문에 되는 일 없어"...조카 묘 몰래 옮긴 60대 집행유예

오서연 2022. 11.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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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9)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있던 조카 B 씨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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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법원. / 사진=연합뉴스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9)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있던 조카 B 씨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부친 묘 옆에 B 씨의 분묘가 조성된 이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B 씨의 부모, 형제 등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상당 기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발굴한 지점이나 새로 안장한 곳에 아무런 표시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난치병으로 B 씨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발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묘를 이장하면서 어떠한 존중의 예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가족과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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