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받은 한전 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 반납해야

이연수 2022. 11.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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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958억 원에 이르는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대출받고 상환 전 퇴직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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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 아닌 대여금"
총 1,233명 전·현직 직원들,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 진행 중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958억 원에 이르는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대출받고 상환 전 퇴직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돼 있더라도 이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한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 / 사진=정일영 의원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 원입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습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이 이러한 한전의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지적했고 이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받는다고 여겨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습니다.

한전 퇴직자 27명은 이에 반발해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1·2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 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 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 원 등 총 958억 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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