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 망상에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4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잘못된 망상에 빠져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 씨(75)의 자택에서 잠이 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망상에 빠져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 씨(75)의 자택에서 잠이 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 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났습니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온 A 씨는 B 씨 집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던 B 씨의 행동이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신원 확인 중″
- '페임'·'플래시댄스' 가수 겸 배우 아이린 카라, 63세로 별세
- ″과속했지만 이건 너무해″...직진 중 대각선 우회전 차량 충돌 '설왕설래'
- 출근길에 6,800만 원 수표 주워 신고한 광주 자영업자 ″빨리 찾아갔으면…″
- 후크엔터 측 `권진영 대표, 이승기에 빌린 돈으로 한남더힐 매입? 전혀 무관`(공식)
- 황희찬·이강인 가나전서 필승 무기 될까...28일 밤 10시 2차전 '기대'
- 황의조 항의에도 인터뷰 통역 거부...″영어로 해줘야죠″
- 사우디 감독 ″빈 살만이 롤스로이스 포상?…뭘 받을 때 아냐″
- 손흥민 퇴장 시킨 테일러 심판, 가나전 주심 맡는다
- 12월부터 '15억 초과 주택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