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 망상에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4년 '실형'

오서연 2022. 11.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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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망상에 빠져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 씨(75)의 자택에서 잠이 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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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 상실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 / 사진=MBN


잘못된 망상에 빠져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 씨(75)의 자택에서 잠이 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 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났습니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온 A 씨는 B 씨 집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던 B 씨의 행동이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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