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부 교섭 앞두고 의왕 ICD는 평온 속 ‘긴장감’…윤희근 경찰청장 오자 경적 항의도[화물연대 파업]

김태희 기자 2022. 11.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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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김태희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 마련된 화물연대 천막에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부와의 첫 교섭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화물노동자 대다수는 이번 협상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선복귀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이날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문제를 방치해오다가 이제와서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 없다.

이 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법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지를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이날 컨테이너기지를 드나드는 화물차는 없었다. 조합원들이 도로로 나오거나 구호를 외치지도 않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다.

의왕ICD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52.2%(4만5000TEU 중 2만3472TEU)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14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장치율은 약 48%로, 평시 59% 수준과 비교할 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의왕 ICD를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이 방문하자 일부 화물노동자들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청장은 “운송 거부 이전부터 경찰에서는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후속 행정조치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최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화물차 파손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청에서 30여명의 수사팀을 편성했다. 주범을 검거하고 배우 주동자가 있다면 찾아내 엄중 처벌하겠다”면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7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또한 집중 수사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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