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주도' 신풍제약 임원 구속영장 청구

현예슬 2022. 11.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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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연합뉴스


신풍제약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회사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전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후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가량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에게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수십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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