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배후까지 예외없이 사법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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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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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23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에서도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국 26개 경찰서 34개 중대를 배치하고 이날 오전까지 집단운송거부 관련 7건에 대해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교통경찰 431명, 장비 304대를 배치해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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