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통보에…위메이드 '닥사' 공정위 제소한다

현예슬 2022. 11. 27. 13: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조만간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제소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으로,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 지원은 내년 1월 7일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42만여개로 위메이드 공시량(약 2억4597만개)보다 29%가량 많았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 종료 이전에 거래소별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