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93번 전화하고, 대문에 "자주 올게" 메모…30대男 '벌금형'

황예림 기자 2022. 11.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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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93차례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0일간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발신자 제한 번호로 93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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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93차례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0일간 여성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발신자 제한 번호로 93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집을 찾아가 입구 유리문에 "자주 올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또 B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했다.

A씨와 B씨는 10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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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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