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계획서' 제출된 산재노동자, 10명 중 8명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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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85.6%로 나타났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사업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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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A씨가 운영하는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B씨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숙련근로자였던 B씨의 직장 복귀와 당장의 업무공백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사업장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 대체인력지원금과 B씨의 직업복귀소견서 제공을 요청하는 '직장복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B씨는 산재 장해1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원래 직무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공단은 A씨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재노동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85.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장 복귀율 45.3%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회복 이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재 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재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노동자 가운데 회복 후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작업 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 범위 안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지원금'도 지원한다. 또 산재노동자의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강화훈련을 위한 특별진찰도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2902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을 공단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512개 사업장에서 소속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희망한다고 제출했고, 실제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85.6%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희망하거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작업강화훈련 등 특별진찰을 받은 산재요양종결자의 원직복귀율은 86.9%를 기록했다.
공단 측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61.2%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사업장 소속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사업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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