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화물연대 불법 폭력, 가장 악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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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살인미수에 해당될 수 있는 천일공노할 폭력이 발생했다"며 "일할 권리를 불법 폭력으로 가로막는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협박하며 조직의 세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업,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제 맘대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되는 권리는 아니다. 조직의 세과시에만 몰두하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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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살인미수에 해당될 수 있는 천일공노할 폭력이 발생했다”며 “일할 권리를 불법 폭력으로 가로막는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썼다.
전날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동료를 향해 테러를 가한 것으로 경찰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협박하며 조직의 세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업,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제 맘대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되는 권리는 아니다. 조직의 세과시에만 몰두하는 민노총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며 대국민 갑질을 일삼는 조직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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