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50억 거래' 언론사 회장 송치…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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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원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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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원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1월 김 씨와 홍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김 씨 측은 홍 씨 측이 세 차례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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