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해자 젊을 수록 더 많이 배상"

입력 2022.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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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미만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평균 치료비는 145만1000원40대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배상한 평균 치료비 127만 3000원보다 18만 원 더 많았다.

합의금의 경우 40대 미만 가해 운전자가 평균 259만4000원을 지급했고 40대 이상 가해 운전자는 244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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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동차 사고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보고서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 위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보험 보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나온 이같은 내용을 , 나온 이같은 결과를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민원이 접수된 자동차보험 보상 사례 4782건과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2016년의 1만7331건을 분석했다.

40대 미만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평균 치료비는 145만1000원40대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배상한 평균 치료비 127만 3000원보다 18만 원 더 많았다.

합의금의 경우 40대 미만 가해 운전자가 평균 259만4000원을 지급했고 40대 이상 가해 운전자는 244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은 민원 접수 여부와도 차이가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보다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16년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84만8000원, 합의금은 164만7000원이고 민원이 접수된 사고의 평균 치료비 123만2000원, 합의금 239만6000 원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그룹에서도 40대 미만의 합의금과 치료비가 더 많았다. 민원 접수 그룹에서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는 40대 이상 110만6000원, 40대 미만은 137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이 높을수록 치료비와 합의금이 크고(합의금 비율이 높고) 피해자 민원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 민원 비중은 높아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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