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 안전주의보 발령"…전기장판 위험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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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소비자가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신체에 위해를 입은 사례가 5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8~2021년) 접수된 전열기 위해정보 3천244건 중 겨울철(12~2월) 접수된 건이 1천335개로 가장 많은 만큼,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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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최근 4년간 소비자가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신체에 위해를 입은 사례가 5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6%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사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8~2021년) 접수된 전열기 위해정보 3천244건 중 겨울철(12~2월) 접수된 건이 1천335개로 가장 많은 만큼,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가 전열기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수매트, 찜질기 등은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손상(16건), 전신손상(11건)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제품별로 분류해 본 결과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다.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으로 인한 화상 사고도 적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체 전열기 위해정보를 기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천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수매트(930건), 전기히터(1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원인을 살펴본 결과 전열기 위해정보의 47.9%(1천553건)는 화재·과열·폭발 등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이었다. 화재·과열·폭발 관련 위해원인을 세부적으로 나눠본 결과,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다"며 "전열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용시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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