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의…국내 검증능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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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화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책대화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국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정책을 EU에 소개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력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검증 결과가 EU 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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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2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화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책대화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국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정책을 EU에 소개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력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검증 결과가 EU 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기업이 생산시설을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옮겨 결론적으론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는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대로면 내년부터 EU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면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7년부턴 '탄소배출량 1t(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국내에서 측정받고 검증받은 탄소배출량이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국가가 정한 업체를 불러 또 배출량을 측정·검증받아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국내기술이 외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EU는 이번 대화에서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 개선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를 준비 중이다.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수송·건물 등 새 분야에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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