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없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불감

박대항 기자 2022. 11.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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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지난 25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천안 불당동 화재는 폐쇄된 지하주차장의 작은 불씨는 차량 666대가 전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최근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이 모호한 전기차충전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예산군부터라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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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예산군의원,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
관리 책임부서 정립·화재예방 기준 마련 절실
날로 늘어가는 전기차충전소에 소화기 비치장소에 소화기가 없는 모습에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로 고발한다.사진=홍원표의원 제공

[예산]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지난 25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홍원표 의원

홍 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대책 시급하다며 전국의 전기차 등록현황은 2017년 2만 5108대에서 2021년 말 기준 10배 가까이 증가한 23만 1443대이고 충전소 역시, 같은 기간 약 6배 가까이 증가해 2021년 6월 기준 7만 210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 18년 3건, 19년 7건, 20년 1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다 보면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

예산군에도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 11월 기준 총 227곳이다는 것. 그러나 각 충전소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안전법, 재난관리법 등에 화재안전관리 기준이 없고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은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면 특수소화기로도 진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예산군 관내 전기충전소 총 227개에 대해 일체 점검을 실시, 특수소화기 비치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지난해 천안 불당동 화재는 폐쇄된 지하주차장의 작은 불씨는 차량 666대가 전소되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최근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이 모호한 전기차충전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예산군부터라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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