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표시등 위반 단속…개인택시 무단휴업은 행정처분

이성희 기자 2022. 1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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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31일까지 불법영업 특별단속
강남·홍대 등 20곳에 단속반 187명 투입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밤 승차거부한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택시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행위를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 규모를 기존보다 4배 이상 늘렸으며 무인감시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이 단속에 동원된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휴업 증가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신논현역·사당역·명동역·홍대입구역·건대입구역·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단속을 하는데, CCTV 탑재 단속용 차량이 도입된다.

특별단속반은 기존(38명)보다 149명 증가한 187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교통사법경찰도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플랫폼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취소 등과 같은 승차거부는 물론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한 ‘잠자는 택시’ 등과 같은 표시등 위반차량도 걸린다.

서울시는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도 단속에 나선다. 경기와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강남대로·신촌·영등포·홍대입구·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구역 외 지역 운행 시에는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지만, 시외 승객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내에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단속 등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서울시는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과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를 막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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