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부당청구로 환수 결정 3兆…환수율은 6.79%

김양혁 기자 2022. 11.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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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3년 동안 건강보험 당국으로부터 3조원 이상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개설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이 1조73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챙겼다.

'조 단위' 금액이 불법행위로 새어 나가고 있지만, 환수율은 6%대에 미치고 있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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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비약사 개설·운영 불법 의료기관 1670곳
2009년부터 13년 동안 환수결정 금액 3조1731억원
전체 환수율 6.79%에 그쳐…3조원 회수 못하고 있어
일러스트=정다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3년 동안 건강보험 당국으로부터 3조원 이상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액으로, 미확인 사례까지 더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불법적으로 챙겼지만, 정작 환수율은 6%대에 그치고 있어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과잉 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 불법 개선기관은 1670곳에 달한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비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이들은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고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불법 개설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이 1조73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챙겼다. 이어 약국(5677억2000만원), 의원(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다.

‘조 단위’ 금액이 불법행위로 새어 나가고 있지만, 환수율은 6%대에 미치고 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전체 평균 징수율은 6.79%(2154억7700만원)다. 이는 2조9576억3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건보재정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장 내년 적자 전환 후 6년 뒤인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 확보가 뒷받침되면 회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한다면 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단 측의 입법화 추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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