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과잉진료·부당 청구로 13년간 3조 누수... 단속 강화한다

박지현 2022. 11.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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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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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7%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되며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파이낸셜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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