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태우고 음주운전 적발되자 측정거부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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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태운 채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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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태운 채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을 마신 채 원주시내 9.9㎞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직장동료를 태우고 운전한 점, 운행한 거리가 긴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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