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태우고 음주운전 적발되자 측정거부한 30대 벌금형

배상철 2022. 11. 27.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동료를 태운 채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태운 채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을 마신 채 원주시내 9.9㎞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직장동료를 태우고 운전한 점, 운행한 거리가 긴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배상철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