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지원받은 한전직원들, 급여·퇴직금 958억원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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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직원들에게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4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4080억원 중 한전 전·현직 직원들은 95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후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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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직원들에게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4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4080억원 중 한전 전·현직 직원들은 95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며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이 받아야할 금액 958억원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 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 원이다. 나머지 520억 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한전은 제도 도입 당시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해왔으나 1998년 감사원 지적 후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이어왔다.이후 감사원이 2008년 한전 지원 방식을 재차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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