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꾸자?…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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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여야 간 이견으로 계류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적지 않으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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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파업' 관련 내용 수정 여부 언급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여야 간 이견으로 계류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적지 않으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는)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친노동과 친기업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 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 '합법 파업 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 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면서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를 개정해 기업들이 노동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여권으로부터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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