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윤무죄, 무윤유죄냐"…이준석 측 김철근, 당 윤리위 재심 각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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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본인의 징계 재심 신청을 각하한 당에 "유윤(尹)무죄, 무윤유죄냐"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 접대 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과, (제보자인) 장모씨에게 은닉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윤리위 징계는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돼, 그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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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본인의 징계 재심 신청을 각하한 당에 "유윤(尹)무죄, 무윤유죄냐"고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제보자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투자약정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당 윤리위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재심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경찰 불송치 사유가 윤리위 결정 사유와 무관하다"며 "김철근 당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당헌·당규상 재심 청구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 접대 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과, (제보자인) 장모씨에게 은닉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윤리위 징계는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돼, 그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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