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오해…'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차현아 기자 2022. 11.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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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법 관련 오해를 풀고 취지를 명확히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 파업 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 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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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법 관련 오해를 풀고 취지를 명확히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뜻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대표는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온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도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 파업 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 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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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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