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앴지만…"시장 나쁘고 금리 높아 대출 안 할 것"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11.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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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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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세인데다 금리도 높아 대출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DSR 규제가 여전한 점도 주담대 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LTV 규제 등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어서, 다른 대출 규제 완화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금리가 안정되며 매매와 전세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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