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마약 등산화에 숨겨 밀반입한 50대, 2심도 징역 6년

변근아 기자 2022.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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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밑창에 20억원가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50대 여행 가이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마약 밀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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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등산화 밑창에 20억원가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50대 여행 가이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마약 밀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마약을 반출해 한국으로 보내주면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산화 밑창에 숨겨 신고오는 방식으로 593g의 마약(시가 2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며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지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밀수입한 마약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초 자수의사를 밝힌 점 등을 포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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