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 낸 상가 물품훼손, 공동소유자 6명 집행유예

유재형 기자 2022. 11.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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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훼손하고 출입을 막은 상가 공동 소유자 6명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상가 공동소유주 6명에게 20만~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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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가 세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훼손하고 출입을 막은 상가 공동 소유자 6명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상가 공동소유주 6명에게 20만~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5월 울산 중구의 상가 4층을 임차해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B씨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미용도구와 학원 광고판, 홍보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미용학원에 대한 단전·단수와 함께 학원 내 물건을 압류하고,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 등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라며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학원강사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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