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수배자 숨겨준 대학생, 41년만에 무죄

2022. 11.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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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지명수배 시국사범을 숨겨줬다가 처벌받았던 시민(당시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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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지명수배 시국사범을 숨겨줬다가 처벌받았던 시민(당시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남대에 재학 중이던 1981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열린 5·8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가뭄’,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했다. 또, 전남대 불온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던 유모씨가 광주에 온 것을 전해 듣고 1981년 6월 23일 ‘지금은 기소중지자 검거 기간이니 끝날 때까지 피하라’며 나주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 도피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조씨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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