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성…알고 보니 `스토커` 직장상사

박상길 2022. 11.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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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빼빼로데이인 지난 11일 빼빼로를 선물하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당시 B씨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이 비어 있었다.

밤샘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B씨 집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초인종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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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연합뉴스TV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빼빼로데이인 지난 11일 빼빼로를 선물하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당시 B씨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이 비어 있었다. 밤샘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B씨 집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초인종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다.

A씨는 B씨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웬 남성이 서 있어 깜짝 놀랐다. A씨는 괴한과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고 이때 나타난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 물건을 도둑맞지 않은 점에 의아해했고 이내 의심 가는 인물을 떠올렸다.

B씨 집에 침입한 괴한은 평소 B씨가 불편하다고 언급했던 팀장급 직장상사 C씨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에 C씨가 선이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그날 B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여자친구는 CCTV를 확인하고서 침입자가 C씨라고 밝혔다.

C씨는 앞서 B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수차례 거절한 B씨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C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에 결국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까지 훔친 것으로도 모자라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임한 것이다.

이 사건은 회사에도 알려졌고 C씨는 결국 퇴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C씨는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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