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건물 앞에서 세차해"…흉기로 이웃 협박한 50대 징역 4월

이성덕 기자 2022. 11. 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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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의 한 건물 앞에서 화물차를 세차하는 이웃 주민 B씨(49)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 농기구 수리 소음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사이가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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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의 한 건물 앞에서 화물차를 세차하는 이웃 주민 B씨(49)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 농기구 수리 소음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사이가 나빴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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