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구하며 93차례 전화하고 위협한 30대 남성 벌금형

유재형 기자 2022. 11. 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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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고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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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고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협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2021년 8월부터 약 20일간 교제를 요구하며 발신자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하고, B씨 집 입구 유리문에 "자주 올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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