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같이 살자는데 왜 싫어?" 전처에 흉기 휘두른 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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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9)는 B씨(41·여)와 지난 2020년 12월 결혼 생활을 끝냈다.
A씨는 B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에 불만이 쌓여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나는 (당신이 의심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A씨는 처남댁마저 B씨와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는 모습에 이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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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처남댁 살해…1심 재판부 '징역 45년' 선고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A씨(49)는 B씨(41·여)와 지난 2020년 12월 결혼 생활을 끝냈다. 하지만 서류상 이혼이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동거는 계속됐다.
하지만 동거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B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에 불만이 쌓여갔다. B씨가 특정 종교 단체에 빠져있다는 생각에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예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남 부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B씨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A씨는 처남 부부의 주선으로 지난 6월16일 오후 5시께 정읍시 양천길에 있는 처남댁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B씨를 만났다. 그리고 속 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B씨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B씨가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나는 (당신이 의심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처남댁도 B씨의 편을 들었다. A씨는 처남댁마저 B씨와 이혼하는 게 맞다고 하는 모습에 이성을 잃었다.
A씨는 처남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테이블에 올라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B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B씨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비명을 듣고 온 처남댁은 A씨를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쓰러져있는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처남댁도 그가 휘두른 칼에 맞았다. 처남도 뒤늦게 밖에서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처남은 자신의 아내와 누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려 다가오는 처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곧장 달아났다. A씨는 얼마 안가 마주친 이웃 주민에게 "112 신고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의 온몸은 피투성이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고, 처남댁 역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처남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면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같은 계획을 이미 지인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선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 아내가 다니는 종교 관계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가져갔던 것이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지난 23일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처남 부부를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긴 수형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현재로선 이르다는 점 등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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