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기관장 알박기 금지' 논의한다지만…입장차 확연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박형빈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견해차가 컸던 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대선 공통공약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기관장 알박기 논란' 해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통으로 내건 공약 및 정책을 입법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이견이 크거나 우선순위가 달라 결실을 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쟁점 수두룩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정조사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관련 개정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가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 이관해 기존 기능이나 조직에 변화가 없으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되면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의 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며 방통위·권익위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선 공통공약, 우선 순위서 여야 '동상이몽'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조만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당시 공통공약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해서 처리돼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입장차가 있다.
또 여야가 뒤바뀐 뒤 각 당의 입장이 선회한 공약마저 있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공방에 휩싸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운영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대선 당시 민주당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표했던 세제개편안 등부터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대선 당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과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먼저 추진해야 할 공통공약으로 꼽고 있다. 이 대표가 후보 시절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니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등 세제개편안이나 간호법 제정 등 모두 여야 이견이 뚜렷해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 완화의 경우 정부·여당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서면서 이미 무산된 사례가 있다.
간호법 제정도 국민의힘이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이다.
이와 반대로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조만간 정책협의체와 공통공약추진단 출범 시점과 방향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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