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50억원 주고 받은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노자운 기자 입력 2022. 11.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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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리고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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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리고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언론인이나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김씨는 홍씨가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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