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승차난에 다음 달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안서연 2022. 1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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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심야 택시 승차난을 줄이기 위해 개인 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택시 부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 시행으로 50년 만에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택시 운송원가 산정과 조정 용역을 토대로 주간과 야간 운수 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도내 개인택시는 3천879대, 법인택시는 천444대로 파악됐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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