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쉬는날 이건희 컬렉션 열어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내정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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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22.10.3.자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관람을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예연구실장 내정자 A씨는 "당시 미술관 휴관일에 해당하긴 하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근무일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휴관일 관람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었고, 부당한 행위의 '특전'이 아니라 미술관 가치평가위원회 위원 등 미술 전문가들에게 관람을 제공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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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22.10.3.자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관람을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예연구실장 내정자 A씨는 "당시 미술관 휴관일에 해당하긴 하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근무일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휴관일 관람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었고, 부당한 행위의 '특전'이 아니라 미술관 가치평가위원회 위원 등 미술 전문가들에게 관람을 제공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와 학예실장 내정은 관계가 없고, 적법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모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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