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우동윤 2022. 11.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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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오는 2024년 5월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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