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 50억 빌리고 원금만 갚아…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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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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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 씨는 2019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됩니다.
당시 김 씨 측은 홍 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지만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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