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 50억 원 빌리고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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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 원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5일) 청탁금지법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백만 원 또는 1년에 합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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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 원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5일) 청탁금지법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백만 원 또는 1년에 합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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