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는 4대 거래소 담합 결과…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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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4대 코인 거래소가 소속된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위메이드가 닥사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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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4대 코인 거래소가 소속된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닥사는 앞서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다. 출금은 내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위메이드가 닥사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닥사의 모든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음에도,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담합해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투자자가 위믹스에 투자하고 거래했는데 업비트의 갑질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부당하다”며 “위믹스 유통량 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소됐으며, 업비트에 제시한 유통 계획 안에서 위믹스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다음달 8일 전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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