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우리측 수역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강승남 기자 2022. 11.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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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잇따라 나포됐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5002함은 중국어선 A호(218톤·온령 선적)에 대한 검문검색 결과 해당 어선이 올해 1월과 2월 각각 한 차례, 모두 두차례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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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지난 25일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이 어선은 지난 1월과 2월, 11월 3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한·중 어업협정선 밖 해상에서 조업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해경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잇따라 나포됐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5002함은 중국어선 A호(218톤·온령 선적)에 대한 검문검색 결과 해당 어선이 올해 1월과 2월 각각 한 차례, 모두 두차례에 걸쳐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5002함은 중국어선 B호(214톤·온령 선적)를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이 B호의 입·출역 통보내역과 원거리 감시 추적시스템상의 항적을 살펴본 결과 지난 1월과 2월, 이달 3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출역을 허위로 통보,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위해 우리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은 이들 어선에 대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선장에게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해경은 이 가운데 25일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석방 조치했으며, 나머지 한 척도 납부가 확인되면 석방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함정에 배치된 무인헬기를 이용해 감시구역을 확대하고 불법조업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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