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돌린' 김천시 5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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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경북 김천시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모 면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시장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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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경북 김천시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모 면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시장선거 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면·동장들은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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