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한 닥사 공정위에 제소

유효송 기자 입력 2022. 11.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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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닌 거래소들간의 협의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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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달 8일로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닥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위믹스를 상장한 4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위메이드가 닥사의 제소키로 한 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닥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닌 거래소들간의 협의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또 12월 8일 거래 종료 이전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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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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