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 1명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홍식 기자 2022. 11. 26.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 A(5급)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명절 앞두고 주민에게 선물 돌린 혐의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 A(5급)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년 전 설 명절 때 주민들에게 선물(1~3만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