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 1명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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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 A(5급)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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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절 앞두고 주민에게 선물 돌린 혐의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 A(5급)씨가 구속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년 전 설 명절 때 주민들에게 선물(1~3만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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