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전 KB은행장 "위믹스 상폐 결정, 상당한 불법소지 있다"


[파이낸셜뉴스]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저자인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26일 비판했다.
이건호 전 행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이 한국거래소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의 상장이란 단순히 특정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한다는 의미이며 상장폐지 또한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를 더이상 중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 전 행장은 "그들이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라며 "이번 결정도 롯데, 신세계, 현대의 3대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달리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상장폐지라는 집단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은 특히 3가지 측면에서 이번 닥사의 결정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며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를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매각이 이뤄졌다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행장은 닥사 회원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으로 위메이드에게 잘못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닥사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대한 문제를 적시해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닥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실질적인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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