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퇴출에 가처분 신청 및 공정위 제소

김병채 기자 2022. 11.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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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 받은 것과 관련,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위메이드는 또 12월 8일 거래 종료 이전에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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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 받은 것과 관련,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조만간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또 12월 8일 거래 종료 이전에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련의 사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팀은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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