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 대령으로 강등…문민정부 이후 장군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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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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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22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추정됐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꾸려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9월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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