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은행장 "닥사의 위믹스 상폐 결정은 담합…불법소지 있어"

정은지 기자 2022. 11.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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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전 KB은행장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담합'으로 보고 유감을 표했다.

이 전 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닥사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의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관련된 문제를 적시에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닥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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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전 행장 페이스북 메시지…"닥사, 제재 권한 없어"
"회원사 협상력 우위 이용해 시장 접근 차단"
이건호 전 KB은행장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건호 전 KB은행장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담합'으로 보고 유감을 표했다. 금융혁신연구회 대표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인 이건호 전 은행장은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의 가상화폐 관련 서적을 펴내며 크립토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호 전 행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닥사는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위믹스를 상장한 4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이건호 전 행장은 "닥사는 원화거래가 허용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협의체로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닥사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메이드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 및 수사 당국에 고발이나 고소해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이번 결정은 닥사 회원사들이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경제학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닥사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의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관련된 문제를 적시에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닥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와 닥사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결말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입은 혹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선제적으로 감독기구가 나서 닥사 회원사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이번 글을 게재하며 위메이드와 개인적 및 사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믹스 코인에 대한 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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